주요 변경 사항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의 국민권익위원회 직접 부과·징수
세부 변경 사항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관련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한다.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 과태료를 소속기관장이 법원에 통보해 재판으로 부과하던 방식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중심 방식으로 바꾼다.
제안 이유
신고자 보호조치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