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불송치 종결 허용
세부 변경 사항
교원의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사건에서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라고 인정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의견을 참고한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해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명백히 혐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