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하천 불법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과 과징금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허가 없이 하천을 점용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하천 불법 점용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누가 부과하는지 명확히 정한다.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으로 걷은 수입금이 어디에 귀속되는지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한다.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담당기관을 하천관리청으로 보아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를 명확히 한다.
제안 이유
하천 무단 점용과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익을 환수하고 신속한 행정조치를 가능하게 해 하천관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