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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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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40
[222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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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료 5% 이상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21140
국회
22대
의안
2221140
임대주택 임대료 5% 이상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중
백선희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8일
임대주택 임대료 5% 이상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신설
AI 요약
[2221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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