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임대주택 임대료 5% 이상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주택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다.
세액공제 금액은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인하액의 50%에서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기존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 중심의 세제지원과 별도로 주택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주택 임대료 인하를 유도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