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중문화예술인 디지털 모사물의 무동의 상업 이용 제한
세부 변경 사항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 음성, 말투, 동작 등을 정교하게 재현한 디지털 모사물의 개념을 정의한다.
대중문화예술인의 동의 없이 디지털 모사물을 상업적 광고·홍보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디지털 모사물을 활용할 때 그 활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으로 만든 디지털 모사물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규율하는 규정이 없어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