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재사용제품 지원 용도 확대와 일몰 삭제
세부 변경 사항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재사용제품 이용 활성화 사업과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 설치·운영을 명시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과 가산금의 50% 이상을 재사용제품 이용 활성화와 관련 시설 설치·운영 용도에 계상하도록 한다.
2028년 1월 1일까지로 되어 있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의 효력 기한을 삭제한다.
제안 이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량·재사용 중심의 순환이용 생태계 구축에 안정적으로 투입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