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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신기술 실증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2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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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21077
보건의료 신기술 실증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107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중
권칠승
의원 등 13인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3일
보건의료 신기술 실증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 신설
AI 요약
[222107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21077
[2221077]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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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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