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보건의료 신기술 실증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한다.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의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 평가, 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다루는 별도 법적 틀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새 장을 신설한다.
기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별도로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실증, 임시허가, 규제완화 관련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의결하게 한다.
제안 이유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실증과 상용화에 지연을 겪는 문제를 줄이고 혁신 촉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조화시키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