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관계기관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 보류 요청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보호ㆍ침해 조사ㆍ단속을 맡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자료를 붙여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세관장은 관계기관의 요청을 받은 물품에 대해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관계기관이 보유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정보를 수출입 방지에 활용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