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의 지방교부세 재원 제외와 추가 교부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지방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의 범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의 전입금을 제외한다.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지방교부세 차액을 정산할 때 내국세 세입 추세치를 반영해 조정하도록 한다.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국가는 통상적인 지방교부세 재원 외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지방교부세 재원 산정과 차액 정산 방식을 조정하고 지방재정 악화 시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한 교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