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소하천 무단 점용 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변경 사항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소하천 구역 시설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하도록 한다.
시설물을 넘긴 종전 권리자에게도 과징금 납부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다.
제안 이유
소하천 구역의 무단 시설 설치와 상행위가 반복되는 데 비해 현행 제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