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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2대
의안
2220977
[2220977]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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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접근ㆍ사용 제한 금지 - 관련 보도 - 의안 2220977
국회
22대
의안
2220977
자동심장충격기 접근ㆍ사용 제한 금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9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중
박용갑
의원 등 16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9월 1일
자동심장충격기 접근ㆍ사용 제한 금지
AI 요약
[222097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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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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