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자동심장충격기 접근ㆍ사용 제한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긴급상황에서 일반인이 장비를 신속하게 찾고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에 보관하는 등 장비 접근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자동심장충격기가 형식적으로 설치되는 데 그치지 않고 긴급상황에서 일반인이 신속하게 찾아 사용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