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청소년유해정보 범위 확대와 서비스 위험평가 공개
세부 변경 사항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에 혐오ㆍ차별 표현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대상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해야 한다.
제안 이유
디지털 환경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유해정보가 급증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 체계적 규율이 어렵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