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불법 성적 영상물 유포 공간 개설 처벌
세부 변경 사항
영리 목적으로 불법 성적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거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허위영상물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등 또는 소지등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안 이유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범죄화하여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