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 정비사업의 임대차영향평가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임대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인가권자는 임대차시장 안정대책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제안 이유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