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근거와 취락지구 인용 조문 정비
세부 변경 사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에서, 취락지구를 가리키는 인용 조문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서 제37조제1항제6호로 변경합니다.
제안 이유
개발제한구역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법률상 혼동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