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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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0 | 2 | 29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0845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 기준으로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및 시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적인 고려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또한,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곧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일반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 및 전과자 양산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및 제72조제1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8일 · 확인 2026년 9월 30일
전통시장 시설 지원 기준에 지자체 재정여건 반영과 개설등록 위반 처벌 완화
전통시장·상점가 등의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 기준에 추가합니다.
시장정비사업 시행자가 사업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곧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합니다.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하도록 합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 지원을 강화하고 과도한 형벌 부담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공포 — 22038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0845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