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시장정비사업 후 대규모점포 미등록 사업시행자 처벌 전 시정명령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시행자에게 곧바로 형사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하도록 한다.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