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 진료와 비대면진료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정신질환이 의심되거나 자해ㆍ자살 위험 등이 있는 수용자가 있으면 필수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형집행 절차와 연계해 비대면진료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문의가 진료소견 및 후속 조치를 소장에게 통지ㆍ권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장이 전문의의 통지ㆍ권장과 다른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합니다.
비대면진료 및 진료소견 관련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관련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수용자의 정신건강 보호와 교정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