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침해사고 의심 정황 발생 시 자료 삭제ㆍ훼손ㆍ변조 금지
세부 변경 사항
침해사고가 일어났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료 보전 명령 전이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ㆍ훼손ㆍ변조하지 못하게 합니다.
침해사고 관련 자료 보전 의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보전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만 발생하던 한계를 보완합니다.
제안 이유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