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집행 주체의 사법경찰관 중심 정비
세부 변경 사항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와 채취영장 집행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다.
사법경찰관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도록 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되, 수용기관에 수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
관할구역 밖에서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집행하거나 집행을 촉탁하는 업무도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정비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처분에 대한 불복은 실제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일원화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과 회보 등 수사 관련 권한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한다.
제안 이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