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비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 허용과 현금 기부채납 비율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정비구역 안의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행정구역 안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비사업에서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한다.
제안 이유
기반시설이 충분한 정비구역에는 시설이 과잉 공급되고 정비구역 밖 열악한 지역과의 격차가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며 도심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