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명예훼손ㆍ모욕 목적 성적 영상물 편집 가중처벌
세부 변경 사항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ㆍ편집하는 죄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다.
해당 가중처벌 구성요건에는 영상물 등이 정보통신망과 결합해 쉽게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연성 요건을 두지 않는다.
제안 이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성적 영상물 가공ㆍ편집 등을 하는 경우 사회적 해악이 더 크다는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