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20600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최근 SNS 등 정보통신망을 중심으로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악용하여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나,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된 바 있음. 이처럼 독립유공자를 조롱ㆍ희화화하는 게시물은 국민의 건전한 역사인식과 보훈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 「형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ㆍ모욕 관련 규정만으로는 사후(死後) 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비하ㆍ조롱 정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고, 「형법」상 모욕죄 역시 생존 인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누구든지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금지 조항을 신설하되, 공익 목적의 정당한 비판이나 연구ㆍ토론, 언론보도 및 조롱ㆍ희화화 목적이 없는 예술적 표현 등은 예외로 두어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위반 정보가 유포될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 및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의견제출 및 사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국가보훈부장관의 삭제 등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규제 기준 마련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항구적으로 존중받는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의2ㆍ제34조의3 신설 및 제4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6일 · 확인 2026년 9월 21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독립유공자 공적·인격 가치 훼손 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독립유공자의 공적과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공익 목적의 정당한 비판, 연구·토론, 언론보도, 조롱·희화화 목적이 없는 예술적 표현은 금지 대상의 예외로 둔다.
위반 정보가 유포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게시자,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나 취급 거부·정지·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등 요청 절차에는 사전 의견제출과 사후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의 삭제 등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율규제 기준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이 존중받도록 하면서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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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600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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