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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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0 | 3 | 110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0279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며, 심뇌혈관질환 전문인력의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함(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과 아울러, 사업 미이행 또는 지도ㆍ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마.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중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제1항). 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시 진료권별로 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을 중등증ㆍ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로 명확히 함(안 제13조의2 신설). 사.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완결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아.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6일 · 확인 2026년 10월 17일
심뇌혈관질환 연구ㆍ통계ㆍ센터ㆍ진료협력체계 정비
심뇌혈관질환 중 심혈관질환을 심장혈관질환으로 명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 연구를 추가한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지정 기준ㆍ절차ㆍ지정 취소 사항을 정비하며, 사업 미이행이나 지도ㆍ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진료권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센터는 중증ㆍ응급 환자 중심 진료와 조기재활, 지역센터는 중등증ㆍ응급 환자 중심 진료와 조기재활을 담당하도록 사업을 명확히 한다.
지역완결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안에 심뇌혈관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심뇌혈관질환의 연구, 조사통계, 센터 지정, 진료협력체계와 전문인력 지원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1935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027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