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6209 · 발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심뇌혈관질환의 정의를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 정의하였는데,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한편, 심뇌혈관질환은 국민의 사망 원인 중 2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암관리법」, 「치매관리법」 등 유사한 입법례와 달리 연구사업과 통계사업의 수행 주체가 달리 규정되어 있어 두 사업간의 연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마지막으로,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에 불가피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관계법령에 의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2020년 동법 개정 이후 2024년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이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및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등의 목적을 위하여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보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과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규정하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함(안 제2조제1호). 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을 위한 연구를 추가하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 제2항제3호 및 제4항).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마.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정 기준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과 아울러, 사업 미이행 또는 지도ㆍ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심뇌혈관질환 범위 확대와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처리 특례
심뇌혈관질환에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연구사업에 심뇌혈관질환 진단 연구를 추가한다.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 조사통계사업, 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간을 5년으로 하고, 지정 기준ㆍ절차와 지정 취소 규정을 정비하며, 사업 미이행이나 지도ㆍ감독 불이행 시 시정명령과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다.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않되, 보건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하도록 한다.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종사자나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예외 사유 없이 제공ㆍ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심뇌혈관질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연구ㆍ통계ㆍ예방사업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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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6209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