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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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0 | 0 | 64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7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0252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ㆍ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 등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을 확대·강화함(안 제27조의4 등).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의 임직원 해임요구 시 해당 임직원의 직무정지를 명시하여 부적절한 임직원의 공제조합 업무수행을 배제하고, 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1조제5항 및 제31조의2 신설 등). 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짓 등록 등의 특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이 아닌 전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선수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5조의2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 공개와 공제조합 감독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고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한다.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기록 등을 보존하고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제조합 임직원 해임을 요구할 때 해당 임직원의 직무정지를 명시해 업무수행을 배제할 수 있게 한다.
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전반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고, 선수금 운용과 관련한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면 벌칙을 부과한다.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제조합 및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포 — 2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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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20252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