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수금의 규모가 커지면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부당하게 운용하거나 지배주주등에 대해 신용공여 등을 함으로써 경영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가 미비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수금 운용원칙, 지배주주등에 대한 거래제한 등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규제와 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 재영위를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신규등록이 제한되는 자의 범위를 기존 사업 등록취소 당시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에서 등록취소된 날의 90일 전부터 등록취소 당시까지 임원 또는 지배주주였던 자로 확대함(안 제20조). 나.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재등록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원칙과 채무보증, 담보제공 및 지분매입을 위한 대출 금지 등 선수금 운용 관련 금지행위를 규정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신설). 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액을 규정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공여 시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을 거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하도록 함(안 제34조의4 신설). 마. 지배주주등이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34조의5 신설). 바.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40조). 사.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을 정비함(안 제48조, 제50조 및 제5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1일 · 확인 2026년 10월 15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선수금 운용·지배주주 거래 감독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사업 재등록 제한 대상이 등록취소 당시 임원·지배주주뿐 아니라 등록취소일 전 90일부터 등록취소 당시까지 임원·지배주주였던 사람까지 확대된다.
폐업신고 후 6개월 이내 다시 등록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 전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승계자에게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운용원칙을 정하고, 선수금으로 채무보증, 담보제공, 지분매입을 위한 대출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 등에게 신용공여를 할 때 한도를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재적임원 전원의 찬성,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공시를 거치도록 한다.
지배주주 등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이익에 반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명령 범위를 넓히고,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을 정비한다.
선수금 부당 운용과 지배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경영 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를 관리·감독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