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수사기관 종사자 증거인멸 가중처벌과 친족특례 배제
세부 변경 사항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형법」상 범인도피·은닉 또는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관련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한다.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간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안 이유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수사 전문성을 악용해 중대 범죄를 은폐하는 행위를 엄단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