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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68
[222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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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자 사육금지·가처분 및 분양 제한 제도 도입 - 처리 과정 - 의안 2220168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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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2220168
동물학대 행위자 사육금지·가처분 및 분양 제한 제도 도입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1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한지아
의원 등 10인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7월 27일
동물학대 행위자 사육금지·가처분 및 분양 제한 제도 도입
AI 요약
[22201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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