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동물학대 행위자 사육금지·가처분 및 분양 제한 제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동물학대 행위자에게 동물사육금지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유죄판결 확정 전 단계에서도 동물을 보호·격리할 수 있도록 동물사육금지 가처분 제도를 도입한다.
동물사육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 분양 제한 규정을 정비한다.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의무화한다.
제안 이유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