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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23
[2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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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 범죄경력 재확인과 종사제한 적용 - 관련 보도 - 의안 2220123
국회
22대
의안
2220123
기존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 범죄경력 재확인과 종사제한 적용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1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이춘석
의원 등 11인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7월 23일
기존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 범죄경력 재확인과 종사제한 적용
AI 요약
[22201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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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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