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존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 범죄경력 재확인과 종사제한 적용
세부 변경 사항
2024년 1월 16일 개정 전부터 등록해 일하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게도 종사제한 사유 재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재확인 결과 마약범죄나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게 한다.
제안 이유
소비자와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에서 범죄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