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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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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115
[2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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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운영과 장거리 이송 재정지원 근거 신설 - 표결 결과 - 의안 2220115
국회
22대
의안
2220115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운영과 장거리 이송 재정지원 근거 신설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중
임종득
의원 등 11인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7월 23일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운영과 장거리 이송 재정지원 근거 신설
AI 요약
[22201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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