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운영과 장거리 이송 재정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실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응급환자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실 폐쇄·축소와 중증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 부담으로 지역 응급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