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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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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093
[22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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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에 환경용량 반영과 생태·자연도 1등급 개발사업 평가대상 확대 - 처리 과정 - 의안 2220093
국회
22대
의안
2220093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용량 반영과 생태·자연도 1등급 개발사업 평가대상 확대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09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7월 22일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용량 반영과 생태·자연도 1등급 개발사업 평가대상 확대
AI 요약
[2220093]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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