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환경영향평가에 환경용량 반영과 생태·자연도 1등급 개발사업 평가대상 확대
세부 변경 사항
환경이 스스로 정화하거나 복원해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뜻하는 ‘환경용량’ 개념을 법에 정의한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과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 개념을 포함한다.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의 자정·복원 능력까지 고려해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