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범인 은닉·증거인멸 친족 특례의 감경·면제 전환
세부 변경 사항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범인 은닉죄를 범한 경우 반드시 처벌하지 않는 대신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이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 반드시 처벌하지 않는 대신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라는 이유로 범인 은닉과 증거인멸이 일률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현행 특례를 개선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