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라는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인바, 그 후속조치로서 수사 및 공판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기조하에 수사 관련 조항을 대폭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 밖에 공소청 설치 및 검찰청 폐지 등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정비의 필요성 역시 있다고 할 것임.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하도록 하되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의 마련을 통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8일 · 확인 2026년 10월 12일
검사 직접수사·보완수사 폐지와 사법경찰관 수사 일원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다.
공소청은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형사소송법상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소청 설치와 검찰청 폐지 등 제도 변화에 맞춰 수사와 공판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시행에 맞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