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모욕ㆍ허위 명예훼손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
세부 변경 사항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범죄행위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도록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다.
제안 이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범죄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