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대재해 고의 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5배 원칙
세부 변경 사항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법 위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사정이 입증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중대재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피해 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