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신용정보 고의 유출 등 징벌적 손해배상 원칙적 5배 적용
세부 변경 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신용정보 누설ㆍ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ㆍ훼손 등 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한다.
신용정보회사등이나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감액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제안 이유
신용정보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