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허위 법령·판례 인용 소송관계인 과태료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당사자, 대리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존재하지 않는 법령, 법원 판결·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을 인용하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이나 판결·결정의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한 경우에도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허위 법령·판례 인용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500만 원으로 한다.
제안 이유
사법자원 소모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