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통신사업자와 데이터 경유 설비 정보 표시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국외 가입자식별모듈을 판매하는 자는 해당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송수신 데이터가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자가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한다.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표시를 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이용자가 송수신 데이터가 어느 통신사업자의 설비를 거치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