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민간투자사업 변경 시 타당성 재조사와 공익상 면제 근거
세부 변경 사항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이후 총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등 경제성이나 재정적 타당성에 변동이 생기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주택 공급 촉진 등 공익상 필요가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민간투자사업의 사업비 증가나 중대한 계획 변경 때 사업 타당성을 다시 점검하되, 공익상 신속 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