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불법대부행위 이용 SNS 계정 추적과 전화번호 차단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과 관련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불법사금융업자가 SNS를 활용한 비대면ㆍ익명 영업으로 전환했지만 불법대부행위에 이용된 SNS 계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가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