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반인권적 국가범죄·헌정질서 파괴범죄 시효 배제
세부 변경 사항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한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범죄와 관련한 민사상 소멸시효도 적용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시효를 이유로 배척되지 않도록 한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 등의 입증책임을 완화한다.
해당 범죄에 대한 사면 절차를 엄격히 제한한다.
이미 시효가 지난 사안에도 이 특례를 전면 소급 적용한다.
제안 이유
국가범죄의 은폐 가능성과 피해자의 권리구제 한계를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