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 표현 제한 원칙 신설과 허위조작정보 규정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게재ㆍ유통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신설한다.
국가가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심사 또는 결정을 요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원칙을 둔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손해배상, 신고ㆍ조치, 사실확인 활동 지원, 과징금 등 표현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으로 삭제, 접근차단, 노출 제한 등을 한 경우 신고자 또는 게시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성 또는 조작성을 이유로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를 줄이고, 자동화 조치에 대한 인적 검토를 보장하려는 취지다.